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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 인쇄발부해 정부신용계약리행기제 건설 강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7일 15시56분    조회: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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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6일발 본사소식: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부신용리행기제를 보완하여 민영경제발전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정부신용리행기제건설 강화를 통해 제멋대로 정책을 변경시키고 새로 부임한 관리가 지난 장부를 무시하고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며 기업리익을 해치는 등 정무신용불량행위를 힘써 해결한다고 제기했다.

계약위반 고소경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급 사회신용체계건설 선도부문은 국무원의 ‘인터넷+감독검사’플래폼, 공업정보화부 ‘계약위반 중소기업자금체불등록(고소)플랫폼’, 본 지역의 12345정무봉사열선 등 경로에 의거해 계약위반 신용불량 고소 전문란을 구축 혹은 보완하여 본 관할구역내 정부부문의 계약위반 신용불량 고소를 접수하고 수집해야 한다.

계약위반 신용불량 행위에 대한 인정에 대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 성급 신용 선도부문은 접수, 수집한 계약위반 신용불량 고소단서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피고소 주체의 상급 부문 혹은 주관부문에 전달하여 확인 및 인정을 전개해야 한다. 확인을 거쳐 사실이 아닌 경우 인정부문이 제때에 고소자에게 피드백하고 해석과 설명을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정황이 사실인 경우, 인정부문은 정돈개정을 추진하도록 독촉하며 정돈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정부문은 계약위반 신용불량임을 확인한다. 기구조정, 인원변동 등 리유로 계약을 리행하지 않는 것도 모두 계약위반 신용불량 정형에 속한다.

정무신용기록을 전면적으로 건전히 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계약위반 신용불량 정보, 각 지역에서 요구에 따라 정리한 체불장부정보, 신용불량에 포함된 피집행자정보 등을 통일적으로 관련 주체 명의 아래에 기입하여 정무신용기록을 형성한다. 신용불량기록이 존재하는 관련 주체에 대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내 자금지지를 제한하고 지방정부 전문항목채권신청을 제한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융자항목의 추천을 제한한다. 정부신용불량기록이 있는 지구급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발전개혁계통의 우수 선진 선정과 시범자격을 취소하며 도시신용모니터링가중치를 확대하며 사회신용체계 건설시범구 칭호 혹은 심사 참가자격을 취소한다. 인증부문에서 이미 신용불량행위를 시정하고 계약리행을 완성한 것을 확인하면 제때에 관련 신용불량기록을 복원하고 그에 대한 신용불량징계조치의 실시를 중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약위반 신용불량 고소처리와 인정효률, 신용정보수집품질, 신용불량징계조치의 실시 등 중점사업에 대하여 평가보고를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민영기업 교류기제, 빅데터모니터링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민영기업을 선택하여 모니터링점을 건설하는 등 방식으로 신용불량 단서 모니터링 발견 감독취급기제를 구축하며 동시에 신용불량상황이 심각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용을 잃고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일련의 신용불량사례에 대해서는 사회에 폭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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