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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스를 오르내릴 때 부상입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22일 17시11분    조회: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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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구태구 인민법원 한차례 권리침해 분쟁사건 수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하는 것은 편리하고 빠른 주류 외출방식이다. 그렇다면 일단 뻐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최근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은 한차례 권리침해 분쟁사건을 접수했다. 원고 왕모가 피고 장춘시 모 려객운수회사 소속 뻐스를 타고 구태구 모 기차역에서 내릴 때 왕모는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이때 차량이 왕모를 끌고 가다가 땅에 넘어지면서 왕모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 후 왕모와 장춘시 모 려객운수회사는 배상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장춘시 구태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공민은 생명건강권을 향유하고 있는데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례에서 피고 장춘시 모 려객운수회사 소속 공공뻐스는 차량이 시동을 걸 때 차문의 행인이 내리는 상태를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당해 공공뻐스 운전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차량을 시동시켰다. 왕모가 땅에 넘어지게 되였으므로 왕모는 이번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이 있으므로 장춘시 모 려객운수회사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70%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리성적인 성인으로서의 왕모는 뻐스문이 곧 닫힐 때 차에서 내릴 수 있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자신이 손해를 입었기에 이번 사고에 대하여 30%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태구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왕모가 이번 사고에서 차요적인 책임을 지며 스스로 30%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장춘시 모 려객운수회사는 이번 사고에서 주요한 책임을 지며 법에 따라 왕모의 손실에 대하여 70%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법원은 공공교통차량인 공공뻐스의 운전사는 승객의 상태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물론 일정한 생활상식을 갖춘 승객으로서 차량운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과 예측을 해야 하며 자신의 인신안전의 제1책임자가 되여야 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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