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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15년간 납부한후 퇴직하길 기다려도 될가? 전문가 해석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13일 10시19분    조회: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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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보험 15년간 납부한후 퇴직하길 기다려도 될가’라는 화제가가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15년이 지나면 정말 퇴직하기를 기다려도 될가?

15년은 양로보험의 최저 납부기한
  
사회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양로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이 포함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데터에 따르면 기본양로, 실업, 산업재해 및 출산보험 가입자는 각각 10억 5700만명, 2억 4천만명, 2억 9400만명 및 2억 4600만명에 달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의 데터에 따르면 2022년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4000만명에 달한다.

사회보험의 적용인원 범위가 많기때문에 상술한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 및 인력자원연구소 연구실주임 풍문맹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양로보험은 15년 동안 지급하면 보험가입자는 퇴직후 양로보험을 받을 수 있지만 15년 동안 납부한 후 납부를 중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로보험은 ‘많이 내면 더 많이 수령’하는 원칙을 따르기때문에 지급 수준이 높을수록, 납부기간이 길수록 미래에 개인이 더 많은 양로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5년은 양로보험의 최소 납부기한일 뿐이며 이 기초상에서 계속 납부하면 향후 양로금수준을 높일 수 있고 개인의 로후생활이 더욱 보장되므로 더 많이 납부하고 더 오래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재직 종업원은 납부한지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 납부해야 해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에 따르면 고용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양로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되지 않은 개체공상호, 고용단위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전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 취업자는 기본양로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인은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풍문맹은 상술의 규정에 따라 만약 당신이 재직중인 종업원이라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한지 1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강제적 규정이자 종업원의 권익으로 재직 종업원은 마땅히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종업원과 고용단위는 로동관계가 있는 한 정년퇴직 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루적 납부년한이 1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용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유연 취업자의 경우 자원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양로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한 후에도 계속 납부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풍문맹은 어쨌든 양로보험의 납부기한은 미래의 개인양로금 수급수준과 관련이 있기에 유연 취업자의 조건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납부기한을 최대한 늘릴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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