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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최초의 재택양로 방문서비스 국가표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20일 14시00분    조회: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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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사회복지센터는 최근 <재택양로 방문서비스 기본규범> 추천성 국가표준(GB/T 43153-2023)을 발부하고 시행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재택양로 방문서비스에 대한 첫번째 국가표준으로 재택양로 방문서비스 내용, 조직실시조건 및 관련 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여 재택양로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전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표준의 주요내용은 ‘용어 및 정의’, ‘총체적 요구사항’,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절차 및 요구사항’, ‘서비스 평가 및 개선’ 등 5개 부분으로 나쥔다.

‘총체적 요구사항’부분에서는 서비스조직은 등록 또는 기록을 남기고 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관리제도를 구축하고 해당 서비스인력을 배치하며 돌발사건에 대한응급예비안을 세우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직원은 건강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기본 안전보호지식과 비상대응방법을 습득해야 하며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직업표준 요구사항에 도달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로인능력평가 및 구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전개하기 전에 전문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서비스내용’부분에서는 방문서비스에는 생활간호, 기초간호, 건강관리, 방문 및 관심, 정신적 위로, 위탁대행, 가정생활환경의 로인 적응성 개선 등 7가지 서비스내용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으며 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세분화된 서비스항목을 제기했다.

‘서비스 절차 및 요구사항’부분에서는 상담 및 접대, 로인능력평가, 서비스계약 체결, 서비스준비에서 서비스실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조직 및 서비스직원이 표준화된 업무절차에 따라 규범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진일보 지도했다.

‘서비스 평가 및 개선’부분에서는 서비스조직이 자체 평가, 서비스대상 평가 및 제3자 평가 참여에 협력하고 평가결과 및 서비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때에 연구, 분석 및 보완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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