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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이런 새 규정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1월27일 11시08분    조회: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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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다가오면서 식품, 사회보험 등 일련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새 규정이 곧 실시된다. 아래에 함께 료해해보자.

치약효능홍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돼

<치약감독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치약효능홍보에는 마땅히 충분한 과학적 의거가 있어야 한다. 치약등록인은 등록시 효능홍보의 근거가 되는 문헌자료, 연구데터 혹은 제품 효능평가자료의 적요를 게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치약의 라벨에는 아래의 내용이 표기되여서는 안된다. 의료작용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 사회 공서량속에 위배되는 내용; 법률, 행정법규, 강제적 국가표준, 기술규범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기타 내용 등.

사회보험 취급분야 첫 행정법규, 군중들의 일처리에 편리 제공

사회보험 취급분야의 첫 행정법규 <사회보험 취급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사회보험 취급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내려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기했다.

· 관련 법규, 규정과 사업절차에서 요구하는 결혼증명, 산재인정결론, 로동관계 중단 혹은 해제 등 증명자료를 취소한다.

· 산재의료보험비용, 회복비용 등 수동결산의 취급시한은 통일적으로 20개 근무일 내로 제한하고 출산수당의 취급시간은 통일적으로 10개 근무일내로 제한한다.

· 사회보험 취급기구는 무장애환경건설을 강화하고 수권대리취급, 방문서비스 등 방식을 취해 로인, 장애인 등 특수군체를 위해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혀끝 우의 농산물’ 품질보장에 새 규정 생겨

<식용농산물시장 판매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여 식용농산품시장의 판매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한다.

· 신선한 식용농산품을 판매할 때 식용농산물의 실제 색상 및 기타 관능적 특성을 크게 변경하는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관능적 인식을 오도해서는 안된다.

· 신선한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즉석 식용농산품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야외레저를 위해 ‘우산’ 받쳐줘

<정원 선루프> 국제표준화 지도성 기술문건이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이 문건의 제정과 출범은 이런 종류의 제품에 대한 표준규범의 공백을 메우고 정원 선루프 제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며 기업 수출을 위해 보장을 제공한다.

문건은 처음으로 정원 선루프의 제품분류, 원재료, 외관, 제품 완전성, 크기, 성능요구와 안전요구 등 방면에서 상세한 규범을 진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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