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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문, 무상헌혈자 격려장려사업 배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월10일 08시41분    조회: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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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8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공중앙 선전부, 전국총공회 등 6개 부문은 최근 <무상헌혈자 격려장려사업을 가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각지 관련 단위들에서 무상헌혈자에 대한 영예감과 획득감을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 대중들이 무상헌혈을 관심하고 참여하도록 격려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헌혈법을 참답게 락착하고 무상헌혈 장려사업을 잘하며 무상헌혈자 격려조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세가지 면제’정책의 착지와 실시를 다그쳐 추동하여 무상헌혈기여상, 무상조혈모세포기증상을 획득한 헌혈자들이 현지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탑승료를 면제받고 정부에서 투자하여 주관하는 공원 입장료를 면제받으며 공립병원 보통외래진찰 진찰료금을 면제받도록 할 수 있다.

통지는 헌혈자의 ‘혈액비용 감면 일괄처리’ 실현을 격려했다. 무상헌혈자와 가족이 퇴원할 때 직접 혈액비용을 감면받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혈액사용병원 전면 포함을 실현하며 서비스절차를 최적화하여 정보가 많이 류동하고 헌혈자가 적게 움직이게 한다. 무상헌혈자 및 그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격려하고 급하고 위중한 환자와 임산부 등 중점군체의 혈액사용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비응급환자들의 경우 동등한 의료정황에서 무상헌혈자 및 그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혈액을 사용하게 한다.

통지에 근거하면 관련 부문은 미래에 무상헌혈 서비스품질과 선전효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터넷+무상헌혈’ 서비스모식을 추진하여 헌혈자를 위해 개성화,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지는 실정에 맞게 무상헌혈자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무상헌혈자 격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1998년 헌혈법이 실행된 이래 우리 나라는 자원무상헌혈제도를 전면적으로 수립하여 정부 령도, 전사회적 광범한 참여의 무상헌혈사업구도를 형성했다고 한다. 25년래 광범한 무상헌혈자들은 사심없이 적극적으로 혈액을 기증했는바 우리 나라 무상헌혈량 및 연인원 헌혈자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림상에서 사용하는 혈액이 모두 공민의 무상헌혈로부터 오는 것을 실현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21년 전세계 혈액 안전과 획득가능성 현황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무상헌혈 총량, 혈액품질 안전수준과 림상용 혈액 합리수준 등 방면에서 세계 앞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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