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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2월1일 15시38분    조회: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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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하고 원활한 관광을 위해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관광 안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한국을 방하는 중국 시민들은 문명하고 안전한 출행의식을 증강하고 즐겁게 관광하고 안전하게 귀가해야 한다.

출행전 준비 잘 해야

1.주동으로 정보를 료해해야 한다. 출국전 중국령사서비스넷, ‘령사직통차(领事直通车)’ 위챗 공식계정, 한국주재 중국 대사관 위챗 공식계정을 방문하여 현지 정보를 잘 료해해야 한다. 자발적 원칙에 따라 ‘중국령사’ app를 다운하고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등록하며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2. 관광상품을 선별해야 한다. ‘패키지려행'을 선택했다면 려행사와 관광경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약조건을 잘 읽어봐야 한다. 불합리한 '저가관광'을 경계하고 강제 쇼핑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려 관광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적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의 의료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기에 자신의 건강상태, 출국목적 등을 고려해 개인안전과 의료 등 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입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 오기전에 려권이 유효기간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시 입국등록증, 일정표, 호텔예약, 왕복항공권 등 해당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타인(동행인원 혹은 지인 포함)의 입국신고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5. 금지물품을 휴대하지 말야야 한다. 중한 량국의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고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말고 통관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소 양 돼지고기,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글루텐, 오리목, 닭알, 우유 및 육류와 유제품 등을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 목록은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하여 입국금지나 고액의 과태료 부과를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짐과 물품, 특히 금지물품이나 알지 못하는 물품을 신중하게 휴대해야 한다.

6. 입국에 저애를 받은 상황. 입국에 저애를 받았다면 출입경 부문에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증명재료를 제공해 통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송환되면 항공사에 련락해 송환항공권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 권익이 침해되였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한 후 나중에 신고나 사법경로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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