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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행: 위탁보육기구 감시카메라 영상자료 90일 이상 보존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2일 13시47분    조회: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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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부한 권장성 위생산업기준 <위탁보육기구 품질평가기준>(이하 <기준>으로 략칭)이 정식 실시되였다. <기준>은 위탁보육기관의 운영조건, 보육인원, 보육 및 돌봄, 위생보건, 양육지원, 안전보장, 기구관리 등 평가내용에 대해 규정을 진행했다.

<기준>에 따르면 위탁보육기구는 단위(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업 등) 혹은 개인이 설립하고 전문일군이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해 제공하는 전일제 위탁보육, 반일제 위탁보육, 시간제 위탁보육, 림시 위탁보육 등 돌봄서비스기구라고 명시했다. 위탁보육기구는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영업범위에 ‘위탁서비스’ 혹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서비스’라고 명기해야 한다. 영유아의 생활유희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활용 공간 및 적절한 보조용 공간이 있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위탁보육기구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바 원터치 경보,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 생활장소는 모니터링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보급되여야 하며 감시카메라 영상자료 보관기간은 90일 이상이여야 한다.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침투시켜야 하는데 영유아에 대한 교육률이 100%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의 부모를 상대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기준>은 위탁보육기구 책임자는 전문대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관련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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