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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 라이브방송판매는 ‘누구의 물건을 판매하는지’ 꼭 밝혀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9일 13시34분    조회: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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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전자상거래 규모는 10.5배 증가했고 동시에 신고 증장폭이 47.1배에 달해 기존 전자상거래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발전과 규범화가 여전히 불균형함을 나타낸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사찰국장 황욱이 4월 9일 국무원 판공청 정책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라이브방송판매의 허위마케팅, 상품비대칭, 반품 어려움 등의 문제에 대해 최근 발부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 실시조례>(<조례>로 략칭)는 새로운 규범을 진행했다.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하여 <조례>는 운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이트, 영상화면, 음성, 상품목록 등에 실명과 표기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경영자가 실제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영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라이브방송판매는 반드시 ‘누가 상품을 판매하고’ 누구의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바 이는 마케팅의 전제조건이자 기본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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