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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봉한 자외선차단제, 올해도 쓸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16시57분    조회: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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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가 지나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해빛도 점점 세져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쓰던 자외선차단제를 꺼내고는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쓸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사실 개봉한 자외선차단제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3가지 방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미개봉 품질보장기한내에 있는지 봐야 한다

우리 나라 약품감독관리국에 정규적으로 비안한 자외선차단제는 일반적으로 중문으로 생산날자, 품질보장기한을 표기하는데 작년 자외선차단제가 만약 이 유효기간내에 있고 또 지난 1년동안 고온, 태양로출환경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만약 해외직구 등 기타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것이면 표기규칙이 다르기 떄문에 주의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대다수 병 본체, 병 바닥 또는 병 끝부분에 표기되였다.

2. 개봉후 품질보증기한내에 있는지 봐야 한다

만개봉한 자외선차단제가 품질보장기한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표식을 봐야 하는데 적지 않은 제조업체들이 포장에뚜꼉을 여는 도안을 새기고 아래에 12M, 18M 등의 글자를 인쇄한다. 이는 개봉한 후 12개월 혹은 18개월내에 유효하다는 뜻이다.

3. 성상변화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평소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면 자외선차단제성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사용 전 자외선차단제의 색상, 냄새, 질감을 관찰하여 변질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고 일단 변화가 발생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피부성병과 주임의사 진주는 많은 자외선차단제들이 물리적 자외선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차단제의 복합물이라면서 물리적 자외선차단제의 주요성분은 아주 안정적이지만 현재 화학성분공예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잘 보존된 자외선차단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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