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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법원, “현장 검증+조정”으로 이웃 조화 이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3일 11시07분    조회: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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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현장검증 +조정”을 통해 이웃 간에 주택 루수로 인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의 걱정과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 이웃사이의 조화를 수호하였다.

서모와 조모는 상하층 이웃인데 열공급 기간에 서모네 집의 열공급관이 파렬되여 대량의 물이 조모네 집 객실 바닥에 흘러 들어 손해를 보았다. 사건발생 후 조모와 서모 쌍방은 배상문제 상의 시, 시종 배상가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여 이웃간의 관계가 긴장해졌다. 조모는 즉시 서모를 법원에 기소하고 서모에게 관련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에 련루된 목적물의 가치에 의견이 엇갈리는만큼 조모는 사법감정을 신청하여 배상금액을 한층 더 확정하기를 희망했다. 담당법관은 사법감정 비용이 높고 주기가 너무 길기에 쌍방의 소송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쌍방의 모순을 제거하는 데도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은 조모의 집에서 일일이 검증하고 파손된 바닥 면적에 대해 측정을 했으며 시장가격에 따라 바닥 보수에 필요한 재료, 인건비 등을 비교 추산하였다.

현장 검증을 거친 후 담당법관은 쌍방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을 함과 동시에 감정 위험(鉴定风险), 소송 원가, 이웃 조화 등 여러 측면에서 법률해석을 했다. 법관의 인내심 있는 권유로 쌍방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조정의견에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였다.

앞으로 돈화시인민법원은 인민을 위한 사법의 리념을 계속 실천하여 감정, 리치, 법치를 결합시키고 다원화, 다경로의 소통과 조정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사법의 따뜻한 정과 높은 효률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인민대중들 속에서 조화사회 공동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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