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반칙으로 골절상을 입혔다면 책임을 져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18일 12시09분    조회:27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한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반칙동작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에 그는 상대 선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에서 반칙으로 인한 부상,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가?

사고 당시 원고 김씨가 공격자로서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 피고가 발을 내밀어 공을 빼았는 바람에 원고의 중심이 불안정하여 땅에 넘어졌다. 경기 후 병원을 찾은 김씨는 오른쪽 세번째 손바닥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자비로 수술을 받았다.

원고 김씨는 자신이 손을 다친 것은 상대방이 반칙동작을 해 자기 발을 밟는 바람에 자신이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비, 로동지연비, 영양비, 장애보상금 등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전녀사는 피고가 공을 막다가 오른발로 원고의 오른발을 밟았으며 당시 원고는 힘을 쓰는 상태였고 오른발이 밟힌 뒤 힘을 거두어들이지 못해 관성으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가 다친 것은 피고가 축구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양씨는 축구경기 자체가 위험하고 자신도 축구로 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다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그가 한 것은 정규적인 수비동작으로 악의적인 반칙이 아니였으므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가?

법원은 축구경기는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이므로 이 사건에 자발적 위험감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민법전 제1176조(자발적 위험감수 조항 규정이라고도 함)에 따르면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문화스포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의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침해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기타 참가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경기영상을 분석해 원고의 부상이 피고의 공차단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피고 의 행위는 축구통제권을 다투기 위한 것이지 원고의 신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였다고 판단했다. 또 체육규칙 위반이나 반칙은 법률상 고의나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구경기 고유의 위험, 당사자의 기술수준, 피고의 동작의도와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넘어진 부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제8조에 따르면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 동안 출산급여는 출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용인단위는 전년도 로동자의 월평균 로임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전 로임기준에 따라 용인단위에서 지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 2024-04-26
  • 기자가 중국철도 할빈국그룹유한회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5.1’련휴기간 동안 승객의 출행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철도부문 성내 야간고속렬차 수송력 배치를 강화하고 림시로 다음과 같은 렬차를 증편 운행한다고 한다.1. 4월 30일, 5월 5일 가목사-할빈 D9164 렬차가 증편되고 5월 1일과 6일에는 할빈-가목사 D9165 ...
  • 2024-04-26
  • 려행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려행하는 의미는 무엇일가?......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려행가기 전에 먼저 다음 몇가지를 살펴봐도 무방하다.질 높은 동반이야말로 려행의 의미다려행을 하면서 아이와 수시로 소통하며 려행의 즐거움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은 려행에 더욱 따뜻한 분위...
  • 2024-04-26
  • 최근 ‘퇴직년령이 채 안됐는데 이미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련 화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위챗에 따르면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여 15년 동안 루적 납부...
  • 2024-04-26
  • 5.1련휴 교통운수, 관광지, 인원밀집장소 등 대중들과 관련된 지역 안전위험이 비교적 집중된다. 출행하기 전 이런 안전제시 반드시 확인하자!◈ 안전출행날씨와 도로상황에 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전 과정에 거쳐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고속도로 비상차선을 점용하지 말아야 한...
  • 2024-04-26
  • ■ 장백산관광지 입장권을 어떻게 구매해야 할가?A: ‘장백산’ 위챗 공식계정이나 미니응용프로그램에서 ‘장백산’ 또는 ‘장백산 일기유(一机游)’를 검색하여 공식 티켓구매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다.■ 장백산관광지 입장권 가격은 얼마인가?답: 장백산북풍경구의 정가 입장권은 105원, 지북 관광뻐스 승차권은 35원,...
  • 2024-04-25
  •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나라 대부분 지역, 특히 북방은 맑은 하늘이 점령하고 화북, 황회 등 지역은 대범위 ‘30℃+’를 맞이하게 되는바 마치 바로 여름으로 시간려행을 간 것 같을 것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당신의 여름옷은 준비되였는가? @중국날씨넷은 전국 반팔입장지도를 출시했고 어떤 곳은 여름옷을 입고 거...
  • 2024-04-25
  •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중경시를 시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경은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의 중심과업과 당중앙이 부여한 사명을 표준으로 비교우세와 후반진입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개혁개방을 한층 더 전면 심화하고 새 발전구도를 위해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이...
  • 2024-04-25
  • 려객의 출행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5.1절’ 련휴기간 장춘역은 아래와 같은 렬차를 추가로 운행할 예정이다.이상 렬차의 운행정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철도12306 사이트에서 공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장춘역 제시철도12306(http://www.12306.cn사이트, 철도12306 핸드폰App와 미니응용프로그램) 은 중국철도의 유일한...
  • 2024-04-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