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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과 조학금 추징될 수 있어? 일부 대학교 명확히 규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16일 15시51분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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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조학금과 관련해 최근 많은 대학교 관련 부문이 창의서를 발표했다.

어떻게 수중의 장학금과 조학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내게 할 것인가? ‘보정리공학원 학생사업처’ 공식계정은 문장을 발표하여 학생들이 ‘세가지 하기(三要)’, ‘두가지 금지(二忌)’를 실천할 것을 창의했다.

‘세가지 하기’의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을 조력하자’에서는 자금을 학습자료 구매, 학술활동 참가 혹은 전공기능 향상 등 방면에 사용하여 모든 돈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두가지 금지’의 ‘고액소비 금지’에서는 고급화장품, 유명브랜드 의류, 고급 전자제품 등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손님을 초대하고 외출 려행 등 과소비, 불량소비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규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장학금과 조학금이 추징될 수 있다.

‘호남과학기술대학 대학생자금보조판공실’ 공식계정에 의하면 12월 13일 이 학교 학생자금보조관리쎈터는 <장학금과 조학금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창의서>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학금과 조학금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긍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빈곤한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이를 획득하려면 여러 단계의 선발과 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획득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학생들은 이 영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자금의 사용을 합리하게 계획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학비, 주숙비, 교재비 납부와 필요한 생활용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장학금과 조학금을 합리하게 사용하고 사치한 소비를 자각적으로 자제하며 장학금과 조학금으로 서로 초대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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