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은 2025년 양력설, 음력설기간 곤난군중 최대보장사업을 잘하도록 배치했다. 통지는 조건이 되는 지역이 양력설, 음력설 전까지 구조금을 사전에 발급하거나 1차적 생활보조금을 추가발급하는 것을 격려하고 현지 발전개혁부문과 함께 사회구조와 보장표준이 물가상승과 련결되는 련동기제를 적시적으로 규정에 따라 가동하여 가격림시보조금을 발급함으로써 물가상승의 곤난군중 기본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 각지에서 최저생활보조대상, 특수곤난인원 인정사업을 잘하는 기초에서 최저생활보장변원가정(边缘家庭), 강성지출곤난가정의 인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인정조건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잠시 구조도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최저생활보장변원가정과 강성지출곤난가정을 동적모니터링범위에 포함시켜 구조지원조건에 부합될 경우 제때에 상응한 구조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최저생활보장, 특수빈곤인원 구조부양 등 최대보장정책을 규범적으로 락착하고 공개, 공평, 공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문 접수, 협동취급’ 사업기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최초 접대 책임, 1차적 고지 등 제도를 보완하며 이전취급, 이전소개의 서비스절차와 시간을 명확히 하며 사회구조취급인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곤난군중이 성실하게 ‘이중승낙’제를 신청하는 것을 힘써 추진하며 적당히 얼버무려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행위를 견결히 방지하고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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