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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한국 남편과 리혼하고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3일 10시27분    조회: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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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17)

가정폭력 일삼는 한국 남편과 리혼하고 위자료 청구 성공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가정폭력 문제는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녀성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부부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가정내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12일, 재유측은 몇년전 한국인 남편과 그의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던 중국인 녀성의 의뢰를 받고 리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을 기자에게 소개했다. 

1. 법무법인 재유의 리혼 및 위자료 청구 사례

2016년, 법무법인 재유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간 중국인 녀성 손씨의 의뢰를 받아 한국인 배우자 장씨를 상대로 리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2011년, 손씨(1970년생)와 한국인 남편 장씨(1952년생)은 재혼 부부로 지인의 소개로 만나 18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하지만 손씨는 2016년 장씨로부터 쫓겨나기 전까지 5년여 동안의 결혼생활중 장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결혼 이듬해 손씨는 잘 아는 중국인 녀성을 장씨의 아들에게 소개하여 결혼이 성사되였다, 하지만 아들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마다 장씨는 손씨의 탓이라고 나무람하며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 2012년 9월 장씨는 프라이팬으로 손씨를 마구 구타하여 손씨는 왼쪽 눈과 안면, 입 등이 심하게 붓고 멍이 들고 상처가 나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처음 당한 손씨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시집온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국인 며느리가 이로 인해 부부관계 파탄을 당할가 걱정되여 참았다고 한다.

2014년 2월경, 손씨는 이튿날 한국을 방문하는 아들이 쓸 수 있게 장씨의 아들이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장씨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고 목까지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리유는 그냥 들어와서 자면 될 것을 자신의 아들 방을 손씨가 마음대로 손댔기 때문이였다. 결과 손씨는 또 2주간 병원신세를 져야만 했다.

2016년 7월, 손씨는 조카와 함께 서울에 쇼핑을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장씨를 굶겼다는 리유로 또한번 구타를 당했다. 손씨가 밥을 차려주었으나 장씨는 안먹는다며 밥상과 음식과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던지고나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대면서 “조카가 있으니 안때리는줄 알라.”며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평소에도 그는 밥상을 뒤집어엎기를 밥먹듯 했다고 한다.

2014년, 손씨는 장씨의 아들에게 전에 빌려준 5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계속 갚지 않자우선 2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장씨의 아들은 다짜고짜 진공청소기대를 들고 손씨의 머 리를 마구 구타했다. 손씨가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닫자 장씨의 아들은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서 손씨의 옷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되도록 때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맞으라고까지 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장씨가 애원하는 통에 손씨는 장씨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직장을 7일이나 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피해 사실은 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립증되였다.

소송과정에서 손씨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강조했고, 한국 〈민법〉 제840조에 따른 리혼 청구사유중 ‘심히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를 인정했으며 조정절차를 통해 남편 장씨는 손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리혼에 합의했다.


한국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내린 조정조서 캡처본


1.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을 넘어선다. 한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 폭언, 경제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며,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이나 언어폭력도 이에 해당한다.

2. 가정폭력의 대응방법과 구제조치

가정폭력을 겪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법률상담, 긴급 보호시설 련계, 통역 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치료 명령 등 법적 조치도 법원에 신청 가능하다.

4. 리혼과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을 리유로 한 리혼은 한국 〈민법〉 제840조에 규정한 재판상 리혼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리혼을 판결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폭력의 정도와 피해 상황,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가정폭력은 결혼이민 녀성 뿐만 아니라 중국인 부부 사이에서도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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