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7일 09시53분    조회:114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9)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최근 한국 언론사들에 보도된 통신사 업주의 재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SIM卡)개통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1월 26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전했다.

“한국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에서 알뜰통신사를 운영하는 30대 A씨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829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였다. A씨는 SNS를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알뜰통신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 유심을 개통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였으며, 많은 유심이 불법 대출 등 스팸 전화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밝혔다.

이 사건은 재한 외국인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유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류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류출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권리 또는 리익을 침해받은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쎈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

(2) 담당자의 검토 후 14일 이내에 답변 제공

(3)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 완료 원칙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

(1) 신청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보됨

(2)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함

(3)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안 제시 후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됨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47조 제5항)을 가지므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3. 손해배상 청구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류출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청구 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 발생

(2)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한화)까지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

(3)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제39조의2)

4. 신속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류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계좌 변경 요청

(2) 통신사에 본인 명의의 추가적인 유심 개통 여부 확인

(3) 신용정보 조회 및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류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류출될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신고쎈터에 신고하고, 법률적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류출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약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43
  • 화룡 로리커호가 요즘 내린 눈으로 소복단장하면서 아름다운 동화세계로 탈바꿈했다. 련일 내린 눈은 산속의 울창한 나무가지와 합장옥의 지붕우에 쌓이면서 그림같은 겨울풍경을 그려냈고 심산속의 고즈넉한 고요와 정취를 자아내 세외도원같은 아늑한 겨울분위기를 펼쳐보이고있다./사진제공 화룡시당위 선전부 编辑:안상...
  • 2024-11-29
  • 27일 길림성대표단 운동건아들은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특히 민족씨름 종목에서 2개의 1등상을 따내여 사기를 진작시켰다.오전에 진행된 씨름 62키로그람급 경기에서 신해룡이 침착하게 기회를 잡고 상대방 선수에게 유력하게 반격하면서 경기장 관중과 심판의 인정을 받...
  • 2024-11-29
  • 11월 28일, 연변-울라지보스또크 항공려행추천소개회가 연길에서 소집된 가운데 로씨야 빈해변강구에서 온 11개 관광기업 대표, 연길공항 및 연변주내 9개 관광기업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항공 + 관광' 의 련합운수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많은 로씨야관광객의 입경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연변주 문화라지...
  • 2024-11-29
  •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12월 6일부터 연길-백성 직통 고속철이 운행된다.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연길-백성간 C1348/7차 렬차는 두 지역간 처음으로 고속철 직통을 실현했으며 운행시간은 가장 짧아 원래의 6시간에서 5시간 7분으로 단축되였다. 이 로선의 개통은 길림성 동부와 서부 연선의...
  • 2024-11-29
  • 11월 27일, 국무원 참사실이 주최하고 길림성인민정부 참사실과 룡정시인민정부가 주관한 해란강농촌진흥좌담회가 룡정시에서 소집되였다.국무원 참사실 당조서기이며 주임인 고우, 성정부 부성장인 곽령계가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에 참석했다.고우는 회의에서...
  • 2024-11-29
  • ㅡ‘행복은 바로 여기에’연변진입 주제 방문활동 전개“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너무 행복합니다.”“연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이렇게 큰 킹크랩은 처음입니다. 그 맛이 기대됩니다.”…중공중앙 선전부 인권발전및교류중심과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개한 ‘행복은 바로 여...
  • 2024-11-29
  •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길림성대표단 첫 1등상 수상자 김광준영상캡쳐.민족씨름은 유구한 력사와 짙은 민족특색이 있는 민족전통 체육 종목이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그야말로 힘과 지혜를 겨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편 이 종목에서 우리 성의 선수 김광준이 우승을 거머쥐며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
  • 2024-11-29
  • 연길공항에 따르면 27일까지 연길공항은  연 166만명의 려객 수송량을 보장했다. 이는 지난 동기보다 41.6% 증가했고  2019년도의 총량을 초과한 수치로서 력사적 신기록으로 된다.  연길공항의 려객 수송량, 항공편 리착륙 회수 2가지 지표가 껑충 상승했다.  특히 연길공항의 하루 려객 수송량은...
  • 2024-11-29
  • 헌혈 장면● 72명의 직원들, 2만 1600미리리터 헌혈26일, 연길백화청사주식유한회사 직원들은 무상 헌혈 활동에 참가해 림상환자들에게 급히 필요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공공건강사업을 지원했다.당일 오전, 72명의 연길백화청사 직원들은 연변적십자중심혈액소를 찾아 의료일군의 안내하에 헌혈 등록, 신체...
  • 2024-11-29
  • —장림사회구역, 구역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사회구역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사회구역 사업을 원만히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활동을 조직해 그들의 로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렵니다.” 연길시 건공가두 장립사회구역 부주임 최...
  • 2024-11-29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