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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하게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품질발전을 촉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21일 16시14분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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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조치를 착실하게 락착하는 것은 당면 민영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중점이다. 당중앙이 정한 것은 반드시 확실히 집행해야 하며 절대로 절충해서는 안된다.” 민영기업좌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현재와 향후 한시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품질발전을 촉진할 대하여 전면적인 포치를 했으며 특히 5가지 중점 정책과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강력한 신호를 방출했다.

한시기 이래, 기존정책과 증량정책이 효과적으로 락착되면서 민영기업은 생산운영, 혁신창업, 신심기대 등 여러 방면에서 다소 개선을 가져왔는바 온건하게 호전되는 태세를 나타냈다.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애하는 각종 장애물을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미지급 채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민영기업과 민영기업가의 합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각종 어려움 해소정책을 참답게 시달해야 한다”, “친근하고 청렴한 정경관계를 더한층 구축해야 한다” 등 5가지 방면의 중점 정책과 조치는 민영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착안했는바 문제지향과 효과지향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는 내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 매우 강한 현실적인 목적성과 지도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진입허가는 경영주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전제이며 공정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애하는 각종 장애물을 단호히 타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바 이는 민영기업들에 더욱 공정한 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 출범된 <민영경제의 발전장대를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에서는 시장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공정경쟁 정책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달하는 등 정책과 조치를 명확히 제기했다. 그 목적은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발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다. 2024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 출범’, ‘기업 관련 법집행 규범 특별행동 전개’, ‘전국 통일적 대시장 구축 지침 마련’ 등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설정했다. 당과 국가의 민영경제에 대한 방침과 정책은 일관적이며 또한 매우 명확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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