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환경건설은 장애인, 로인 등 특정군체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 전국인대 대표, 중국장애지원자원봉사자협회 회장 려세명은 이렇게 말했다. 무장애환경건설법은 무장애환경건설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한다. 하지만 ‘있는가 없는가’에서 ‘좋은가 나쁜가’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
지난해 전국량회에서 려세명은 <특정군체권익 법치보장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무장애환경건설을 강화하고 법률규범체계를 보완하며 특정군체의 사법보장을 보완하는 등을 통해 특정군체의 합법적 권익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려세명의 건의는 최고인민검찰원에 교부되여 그들의 주도하에 취급되였다.
일부 고속철도역에 시각장애인용 보도와 무장애화장실 등 시설이 미비하고 일부 고속렬차 무장애좌석설비가 장애인의 출행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비추어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속하게 지방 및 철도 검찰기관이 무장애환경건설 공익소송을 정확히 하고 규범적으로 하도록 지도했고 감독중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관련 부문과 협력해 무장애환경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장애인의 출행장애 해소를 추진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속적으로 특정군체권익보장 법률규범체계 보완사업을 추진했다. 절강성 항주시인대 상무위원회가 출범한 <무장애환경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결정>을 추동하는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소송감독과 검찰건의 및 소송지지 등 방식을 통해 무장애환경건설사업에 대하여 법률감독을 실시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다음단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익소송 검찰직능에 립각해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근원적 관리를 통해 사회관리를 촉진함으로써 무장애환경건설과 고령자 친화적 개조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로인과 장애인 등 특정군체가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익소송검찰청 청장 서향춘은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등 부문은 대표건의처리사업을 법률관철실시 추진과 결합시키고 인민대중의 관심사에 응답했으며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여러 고리의 긴밀한 맞물림을 통해 법치화 건설을 촉진하여 특정군체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 생동한 실천을 보여주었다." 려세명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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