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서 사망한 부친의 5,000만원 유산, 법원 판결로 되찾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1일 23시00분    조회: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3)

한국서 사망한 부친의 유산 5,000만원, 법원 판결로 되찾다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으로 은행 저축예금 반환에 성공


한국 체류 중국인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인이 정상, 혹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인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한 후 중국에 살고 있는 유가족은 어떻게 해야만 그가 생전에 남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만약 유산이 그가 생전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 형식으로 남긴 것이라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은행측이 예금 지불을 거절한다면 유가족은 또 어떤 조치를 대야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1)

이번 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한국에 체류하던 중 사망한 부친의 유산인 은행 예금을 법률 전문가의 법적 소송을 거쳐 한국 은행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사례를 공유한다.  

2024년 7월, 연변 룡정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부친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의 부친은 한국에서 체류 중 2022년 1월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 A씨와 딸 B씨 등 2명이 있었다. 이후 딸 B씨가 2022년 4월 상속을 포기하면서 아들 A씨가 부친의 단독상속인이 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2)

그런데 문제는 부친이 생전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했다. A씨의 부친은 생전에 한국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에 적립·거치식 통장을 개설해 5,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예치했으며 해당 예금은 2021년 6월 29일 만기되여 원금과 리자를 포함한 총 5,070만원이 지급 예정이였다. 하지만 A씨가 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요구하자 한국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리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은 “부친의 정당한 단독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을 통해 예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리자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3)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해 7월 중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에서 A씨에게 저축예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리자 70만원, 총 5,0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판결 결과에 대하여 A씨와 은행측은 서로 상소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인해 A씨는 부친이 생전에 한국에 남긴 유산을 정정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되였으며 은행이 제기했던 불합리한 지급 거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되였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예금 반환이 아니라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서 직접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씨는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4)

최필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이 관행적으로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법적 권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게 어려웠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친의 유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34
  • 1월 24일, 음력설을 앞두고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의 문예회장 김정애와 탑산분회 회장 한경자 등 9명 회원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장백중대를 찾아 부대장병들을 위문했다. 행사에서 탑산분회 회원들은 부대장병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고향은 어디인지? 타향에서 집생각은 나지 않는지?' 등 기...
  • 2025-01-27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9)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최근 한국 언론사들에 보도된 통신사 업주의 재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SIM卡)개통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1월 26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전했다.“한국 광주 북부경찰서...
  • 2025-01-27
  • “사기라고 생각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제1시간대에 처리해준 덕분에 나의 대부분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1월 21일, 연길시민 왕녀사는 신종 사기극을 겪었는데 다행히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대부분 저축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1월 6일, 왕녀사는 해외전쟁에 참전한 적 있는 중국 군인의...
  • 2025-01-26
  • 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24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이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양모, 류모의 흥분제관리방해사건을 공개 선고했는데 양모, 류모에게 각기 다른 형기의 유기징역을 선고했고 상응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중국반흥분제쎈터는 24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
  • 2025-01-26
  • ▄ 리원철세밑에 반가운 위챗 축복을 받게 되였다. 위챗 아이디는‘보온병’, 섬서 서안의 한 출판사 옛 동료이다. 손꼽아 세여보니 이 동료를 본 지도 어언 7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나 회의장소에서 서너번 피끗피끗 일별하면서 예쁘장하던 인상이 륜곽적으로 어렴풋이 남아있...
  • 2025-01-24
  • [편집자의 말]본지 〈새봄 기층 탐방〉 오늘부터2025년은 ‘14차 5개년’전망계획을 완수하는 마지막 한해이자 ‘15차 5개년’전망계획을 계획하는 한해이다. 새해 힘찬 출발을 기약하며 길림성 각지는 번영, 발전하는 활력적인 모습과 즐겁게 새봄을 맞이하는 인민들의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이에 본지는 〈새봄 기층 탐방...
  • 2025-01-24
  • 훈춘시민들이 ‘복’문을 지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유유한 가야금 연주, 흥겨운 농악무, 명절분위기가 짙은 만족 전지…...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연변 지역특색이 다분한 무형문화유산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매혹적인 매...
  • 2025-01-24
  • 1월 22일 소집된 2025년 전 성 우정사업회의에 따르면 2024년 전 성 우정업종의 운송업무량은 12.82억건, 업무수입은 141.7억원을 완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01% 와 6.12% 성장했다. 그중에서 택배 업무량은 처음으로 10억건을 돌파한 10.06억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7% 성장했다. 택배업무 수입은 97.89억원을 완...
  • 2025-01-24
  • 길림성 각계 2025년 음력설 합동세배회 장춘서황강 축사 호옥정 사회 주국현 참석1월 23일, 성당위와 성정부는 장춘에서 2025년 음력설 합동세배회를 가졌다. 전 성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하고 함께 새봄을 맞이했다. 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황강이 합동세배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 2025-01-24
  • 1월 23일, 연길시 북산가두는 ‘3신’조직과 손잡고 환경위생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로동자들을 위문했다. 북산가두당위 부서기이며 판사처 주임인 안경식, 연길시 인대대표이며 북산가두사업위원회 부주임인 급장뢰, 연길시환경위생유한회사 부총경리 류태걸, 연변만성건설그룹유한회사 대표 주학강 및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 2025-01-24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