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3월 24일 오전, 한국 헌법재판소는 직무 정지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탄핵 소추를 기각했으며 한덕수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법위반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한덕수에 대한 탄핵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대통령 탄핵기준을 적용한 재석 의원 200명이 아닌 재석 의원 151명이 찬성표를 내는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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