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여러 항공사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4월 5일 0시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인하한다고 한다.
조정후 성인 려객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은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20원,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당 10원이다, 조정전에 비해 각각 20원 및 10원이 인하되였다.
국내 민항 성인 일반 료금의 50%로 항공권을 구매한 아동(무인 동반 아동 포함), 혁명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의 경우, 려객 운송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800km 이상 구간의 경우, 승객당 10원을 징수하며, 800km 이하(포함) 구간의 경우 무료이다.
현재 5월 1일 항공권 예약은 아직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으며 승객들이 4월 5일 이후에 예약할 경우 유류할증료 하락으로 인해 5.1절 련휴의 려행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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