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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복용한 후 약상자의 추적코드 파기 권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4월2일 15시53분    조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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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 약품구매 안전당부를 발표했는데 소비자는 약을 구매할 때 QR코드를 스캔하여 ‘환류약’위험을 예방하고 사용한 후에는 약품 상자의 추적코드를 찢어버려 불법분자에게 리용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약품을 결제하여 구매할 때 소비자는 약방 직원이 구매한 약품의 추적코드를 스캔하도록 감독하여 상대방이 다른 약품코드로 대체하거나 고의로 루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류형의 행위는 ‘환류약품’ 또는 교환판매문제를 덮어감출 수 있다. 동시에 약을 구매한 후에는 령수증을 받고 추적코드를 표시를 해놓으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한다. 2026년 이후 소액령수증에는 추적코드를 강제로 인쇄해야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사진을 찍어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코드검사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코드스캔결과를 통해 의약품의 합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판매정보를 조회하지 못했다’라고 게시되면 판매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구매한 판매기록이 아닌 경우 ‘환류약’ 또는 가짜약품일 가능성 있으므로 신고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의료보험부문이 제공하는 코드스캔정보는 참고할 가치가 없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소비자는 약물을 복용한 후 빈 약상자의 추적코드를 찢어버려 불법분자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채 복용하지 못한 약품은 코드를 떼여낸 후 유해쓰레기로 삼아 처리해야 하며 의료보험혜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사건에 련루되지 않도록 불법소지가 있는 약품매매군에게 팔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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