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31일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재정부, 교육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통지를 발표하여 2025년에 국가학자금대출 무리자 및 원금 상환 연기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통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및 그 이전 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에게 2025년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학자금대출 리자를 면제하며 국가학자금대출 리자보조정책을 참고하여 면제된 리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각각 부담한다.
2025년 및 이전 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은 2025년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학자금대출 원금은 대출학생이 자률적으로 신청하여 1년간 연기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은 최장 2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기된 대출은 벌금과 복리로 계산되지 않고 위험분류는 당분간 하향조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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