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공안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상시화 봄, 가을 학기 교정 식품안전과 식비 련합검사를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함)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교정 식품안전과 식비 관리를 강화하도록 배치하고 학기마다 정기적인 련합검사를 실시하도록 배치했다.
<통지>는 련합검사 범위에는 중소학교 학교식당, 계약경영기업, 교외 급식단위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기타 학교, 유치원 식당에 대한 검사는 이 통지를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지>는 련합검사의 중점임무에는 식비관리, 급식운영관리, 교장책임제 락착, 입고검사제도 락착, 가공제작과정 통제, 영양배식, 사회공동관리 7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례를 들어 학교가 정기적으로 식당의 수입과 지출 정황을 공개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및 사회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수락하는지 여부; 학교 교장이 매학기 개학 첫주 내에 개학 첫식사를 잘 수행하는지 여부; 학교 식당, 교외 급식단위가 식품 및 원자재 입고검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는지 여부와 관건적 고리와 과정을 엄격하게 요구에 따라 통제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각 부문은 사업직책에 따라 검사요점표를 대조하고 각종 문제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고 엄격히 관리하며 발견한 문제와 잠재적 문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실제와 결부하여 매학기 최소 한차례 련합검사를 전개하고 련합검사를 통해 학교 방문, 기업 방문 빈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중복검사, 다중검사 현상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 부문은 조직령도와 련동협력을 강화하여 정황통보, 문제시정, 단서이송 등 사업기제를 끊임없이 구축 및 최적화하며 행정집법과 규률검사감찰감독의 련결과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맞물림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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