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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는 11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 등 사형이 구형된 4명에게 사형 대신 징역 15~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 외에 박기호 기관장에게는 징역 30년을, 강원식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을, 김영호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박한결 3등 항해사와 조준기 조타수에게는 징역 10년, 신정훈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박경남·오용석 조타수와 손지태 1등 기관사, 이수진 3등 기관사, 전영준 조기장, 이영재·박성용·김규찬 조기수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른 선원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 15년∼30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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