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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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 묻힌 비밀(42)
2011년 03월 29일 13시 37분  조회:3157  추천:12  작성자: 김송죽

        음지에 묻힌 비밀(42)


       “문혁”시작때 양상곤이 투쟁받은 진상
  

1998년 9월 14일, 전중화인민공화국주석 양상곤 별세했다.세.
   
楊尙昆 (1907.8.3 ㅡ 1998.9.14), 중경 동남(潼南)사람. 모쓰크바 중산대학졸업. 일찍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의 최고령도자였다.1926년, 공청단단원으로 중국공산당에 들어왔다. 중공제6기중앙후보위원,제8,11, 12,13기 중앙위원을 지냈고 제12,13기중앙정치국위원을 지냈다.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중앙군위제1부주석 등 직을 맡았었다.
          

(1). 그는 “문혁”이 시작되자마자 타도되였다.

1966년 5월 4일부터 26일까지 북경에서 열리였던 중공중앙정치국확대회의는 “문화대혁명”을 전면적으로 발동한 표시였는바 그번의 회의에서 “5.16통지”를 통과하였던 것이다. 그 먼저 회의전반기에 이른바 “팽진, 라서경, 륙정일, 양상곤 반당음모집단”문제를 적발하고서는 네 사람을 격리심사하였는데 그것을 “팽라륙양사건”이라 한다. 팽라륙양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자 제일먼저 끌려나온 “반당음모집단”이였고 또한 제일먼저 뚜드려맞은 집권파이기도 했다.     
양상곤과 팽덕회는 사이가 좋았다. 팽덕회가 자기를 변호하는 8만자에 달하는 편지를 모택동과 중앙에 가져다 준 사람이 양상곤이였다. 양상곤은 1965년 말에 광동성위서기로 조동되여 갔다가 다시 조경지위부서기로 내리먹었고 그랬다가 또 조동하여 산서 임분지위부서기로 되었다. 
   
그는 1966년 12월 12일에 산서에서 북경으로 잡혀 왔는데 공인체육장에서 열린 12만대회에서 팽진, 라서경, 륙정일과 함께 투쟁받았다. 
   
모택동이 결심을 내리고 양상곤을 꺾구러뜨리게 된데는 “도청기”사건이 도화선이 되였던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전야에 한번은 모택동이 탄 전용렬차가 장사정거장에 멈추었다. 이때 한 통신병이 플랫트홈에서 모택동의 기요비서 장옥봉(張玉鳳)을 보고나서 장난으로 모택동의 음성을 흉내내였다. 한데 마침 그때 모택동이 차바곤에서 장옥봉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택동은 당장 통신병을 불러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았다. 하여  이건 라서경이 포치한 것이라는 걸 알게되였다. 모택동은 라서경과 어떻게 된건가고 따지였다. 라서경은 양상곤이 정치국회의 결의에 따라 차바곤에다 도청기를 안장하라했다는 것, 그렇게 결의하게 된 것은 정치국에서 제때에 모택동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함이라것을 말하면서 즉석에서 정치국의 결의문건을 꺼내보였다.
   
모택동은 기분이 매우좋지 않아갖고 자기는 여직껏 남이 자기말을 적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니와 톡음하는 것은 더욱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20세기 5,6십년대에 모택동은 두 번이나 자기 말을 록음하는 것을 비평했는데 후에 그것을 “비밀록음”문제라 불렀다. “문화대혁명”시기에 림표, “사인방”일당은 저들의 정치목적에서 “비밀록음”을 듣는 사람으로하여금  놀라게 하는 “비밀도청”으로 고쳐갖고는 그것을 죄로 만들어 양상곤의 머리에다 덮어씨웠거니와 전국적범위에서 련루자를 잡아낸다면서 많은 간부를 못살게 족여대기 시작했던것이다. 
  
 “비밀도청”안건은 당의 11기3중전회이후에 철저히 평판되였다. 
   
이 사건의 주요한 당사자가 중앙판공청의 주임이였던 양상곤이였는데 그는  “비밀록음”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2). “록음은 죄가 아니라 공이다”
      

양상곤은 인른바 “비밀록음”이란 문제가 본래 아주 간단하고 이미 지나간 것으니 다시끄집어내지 않는게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때 그것은 누구나 들으면 깜짝놀라게 되는 “비밀도청”이란 죄명으로 바꾸어졌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일이였다.  
   
하기에 양상곤이 사실을 말했다.
    

록음사업은 1954년 당의 7기4중전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록음목적은 기록의 준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기와 대조확인하자는 것이였다. 후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록음당안을 건립했고 록음테프가 중앙당안의 일부로 된 것이다.  
   
모택동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자기의 강화를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표현은 1956년 쏘공20차대회에서 흐루쇼브가 쓰딸린에 대한 비밀보고를 한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모택동은 당의 수령인데 강화기록도 남겨두지 않는다면 판공실의 커다란 실책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를 50년대초에 모택동에게 이미 제기한 것이고 무릇 어떤 회의나 발언을 기록해두는 것이 옳다고 했던 것이다. 모택동은 그렇다면 호교목과  양상곤 두 사람이 기록을 하라고 했다. 양산곤과 호교목은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나 간단히 기록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한시기 지나 모택동은 소형회의에서 양상곤과 효교목이 기록한 것을 달라해서 보더니 이런건 적어서 뭘하는가 다음부터는 적지 말라고 했다. 
   
1956년 모택동이 <<10대관계를 론함>>을 강화할적에 록음을 하지 않았거니와 속기도 하지 않았기에 후에 몇몇 동지의 필기에 의해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모택동은 읽어보고나서 매우 불만스러워했다. 
   
이런 교훈을 섭취하여 그 후부터는 회의에서 모택동이 강화할것 같으면 양상곤은 모택동에게 강화를 방송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물었고 록음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물어 된다고 하면 록음하고 방송했던 것이다. 
   
1957년 2월, 모택동은 최고국무회의에서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할데 관하여>>를 강화하였는데 그가 친히 엽자룡(葉子龍)보고 록음하라고 지시했다.    
1958년 7월, 모택동은 중남해에서 중국에 와있는 쏘련대사 율진을 접견하여 이른바 “공동함대”문제를 이야기했다. 접견전에 모택동은 양상곤보고 록음을 준비하라했다. 그때는 기술조건이 따라가지못해서 공개적으로 록음기를 설치했데 대단히 거대한 물건이라 맞깟잖아 자그마한 록음기를 하나 얻어왔던 것이다. 그 록음기의 수화기가 걷보기에 손목시계만큼 작아서 사용할적에 번역원 조중원(趙仲元 )이 제 손목에다 찻고 다른 한선은 품속에 있는 록음기선에다 련계시켰던 것이다. 
   
그번 담화는 시간이 매우길었다. 록음기는 한시간록음하고는 테프를 바꾸어야했다. 한데 한시간이 빨리지나갔고 담화는 계속되였기에 록음테프를 미처바꾸지 못하다보니 록음이 성공되지 못했다. 그렇다하여 모택동 매우 불만스러워했고 조충원은 품속의 록음기가 열을내는통에 배가죽이  데여 죽을 지경이였다. 하지만 참는 수 밖에 없었다. 
   
성공하지 못한 록음으로는 그번이 처음이였다 
       

195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모택동이 외출할 때면 개별적인 동지들과 담하한 것을 내놓고는 그의 주요한 강화들은 꼭 꼭 록음했다. 소유의 록음테프와 록음을 정리한 기록들은 모두 기요실에 보관하면서 일반적으로 밖에다 빌려주지 않았다. 사업의 수요로 빌려 쓸 경우 꼭 양상곤의 비준을 거쳐야 했다. 례를 들면 <<모택동선집>>편위에서 모택동의 강화록음을 들어봐야 할 때였는데 그때도 규정에 따라서 비준수속을 밟은것이다.
    
1959년 11월, 모택동이 항주에서 중앙공작회의를 열었을 때(양상곤은 차석하지 않았다), 국제관계문제를 말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록을 하지 못하게 했다. 호교목이 말했다. 하지만 록음이 있는데요!  
   
모택동은 그 말을 듣자 성을 벌컥냈다. 
   
“록음하는게 누구야? 일후 누가 록음하면 당적을 긁어버릴테다!”
    
모택동의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을 알자 양상곤은 회의를 열고 주의사항을 연구했고 그후부터 더욱 조심해서 회의록음을 했다. 
   
1960년 4월, 양상곤은 모택동을 배동하여 외지에 나가 순시하다보니 6월하순 상해회의(바로 모택동이 <<10년총결>>강화를 한 회의)가 끝나서야 북경으로 돌아왔다. 그번의 외출기간에 모택동은 여러차나 외빈을 접견했는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구라파, 서구라파 전지구를 한비퀴 돈 셈이였다. 그가 접견한 손님들의 신분을 보면 민간단체로부터 사회지명인사가 있고 정부의 수뇌도 있고 공산당의 수령도 있었는데 접견장소가 어떤때는 모택동이 림시로 투숙한 곳이기도 했고 어떤때는 그가 타고 다니는 특별렬차안이기도 했다. 그 몇차례의 회견담화를 전부 록음했다. 물론 모택동의 동의를 얻은것이다.  
   
1961년 4월, 양상곤이 하북성 서수에서 <<인민공사60조>>를 선전하고있는데 공자영(龔子榮)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모택동이 록음문제를 추구하니 당장 북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였다.
추구라니? 
그는 북경에 돌아와서야 비로서 알게되였는데 모택동은 장사에서 외빈을 접견하려다가 록음기를 발견하고는 성을 발칵냈다는 것이였다. 하여 양상곤은 등소평과 팽진을 찾아 이 일을 말했거니와 한편으로는 모택동에게 서면검토서를 올리면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것이며 록음에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노라 했다. 양상곤은 그러면서 한편 기요실의 사람들을 조직하여 빠른 기한내에 중요한 록음테프들을 풀어 문자기록으록을 만들고 테프는 등기한 다음 없애버리도록 했다.   
중앙서기처는 등소평의 장악하에 회의를 열고 록음문제를 전문토론한 후 <<록음, 기록문제에 관한 결정>>을 지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던 것이다.
        

중앙의 중요한 정식회의는 서기처의 비준을 거쳐 기록 할 수 있다. 그 외 당대표대회, 중앙전회, 중앙공작회의, 중앙정치국, 서기처회의 등 중앙회의 그리고 중앙령도동지와 당내동지의 담화, 중앙령도동지가 외빈을 접견하여 한 담화는 일률로 록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일급정부, 군대, 인민단체, 각부문과 각지방의 각급 당, 정, 군, 군중조직들도 일률로 이 규정대로 할것이다. 이 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 전에 <<10대관계를 론함>>을 기록하지 않아 범했던 착오를 다시는 중복하지 않기 위해 일부청년들을 선발하여 속기원을 배양함으로써 회장의 속기를 회복하는 방법을 채취키로 했던 것이다. 서서신(徐瑞新), 전학년(田鶴年), 사금성(師金城) 등 그 몇몋 젊은이는 그래서 후에 조동되여 속기를 배우게 된것이다.
    1

965년 겨울, 양상곤이 중공중앙판공청주임직을 내놓을 때 까지 대형회의기록은 모두 속기방법으로 완성하였다.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니 “비밀록음”이 왕동흥의 “죄”로 되었는데 그가 “대특무”였길래 “도청”했다는 것이였다. 사람을 잡겠거든 한사람을 잡을것이지 “도청”이라는 죄아닌 죄를 만들어 서자영(徐子榮), 왕방(王芳) 등 많은 사람을 련루되게 만들었거니와 모택동이 외출하여 순라하면서 이르렀던 성과 시의 공안청, 국장들마저 다가 련류되게 만들어서는 한데 끌어넣고 때리는건 대체 무슨 수작인가? 무슨 목적인가?  하긴 모택동이 록음을 좋아하지 않은건 사실이지만. 
   
양상곤은 록음한 것은 죄가 아니요 오히려 공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록음이야말로 당의 력사문헌이 아닌가! 유감스러운건 1961년에 톡음테프를 많이 없애버리면서 미처 기록못해 귀한 자료들이 재로 되어 날아버리고 만  그것이다. 
   

(3). 모택동의 비평리유는 사전에 동의없이 록음했다는 것.
   

중앙판공실의 어떤 사람들은 “비밀록음”문제를 놓고 분분히 의견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모택동은 분명히 록음하라고 지시했다. 
   
1957년 2월, 모택동은 최고국무원회의에서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할데 대하여>> 중요한 강화를 했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택동은 엽자룡보고 “오늘 내가 강화하는걸 네가 록음해라.”했다. 
   
1958년 7월, 모택동은 선후하여 쏘련대사 율진과 쏘공중앙제1서기, 쏘련부장회의주석 흐루쇼브를 접견하면서 록음할것을 제출했던 것이다. 
   
1960년 4월부터 6월사이, 모택동은 외출하여 순시하는 기간에 여러차례 외빈을 접견하면서 록음을 하라고 지시했거니와 소식을 발표할 시에는 신문원고와 록음을 대조해 보라면서 최후로는 자기가 직접 심열하여 착오가 없도록 준확하게 하리라고까지 말했다.
    
모택동이 록음한다고 비평한건 1959년 11월에 항주에서 회의할 때였다. 하여 양상곤은 정중하게 중판각국, 실, 관의 책임자가 참가한 청무회의를 열고 모택동의 비평을 전달하였고 자아비평을 하면서 동시에 엄숙히 판공청사업을 여하히 개진 할 것이가 하는 문제를 제출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모택동이 중요한 회의에서 한 강화들을 록음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직이 되고마는 것이다. 중앙판공청은 력사에 책임져야 한다. 중판기요실은 이 문제를 참답게 연구한 끝에 1960년 4월, 록음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보고와 건의를 제출했던 것이다. 
      
(一), 중앙의 대형회의. 
      
(二), 중앙에서 여는 중형회의. 
      
(三),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가 회의에서 하는 강화나 보고. 
(四), 주석과 중앙의 다른 령도동지가 지방령도와 나누는 담화. 
(五), 중앙에서 여는 전화회의.       
(六), 형제당령도가 우리 당 회의에서 하는 강화.
       
(七), 기타 중앙에서 록음이 수요된다고 여겨 지정한 강화나 보고는 가히 록음할 수 있다. 그 외는 일률로 록을 하지 못한다. 
   
이 건의가 본래 좋은 것이지만 양상곤은 더 참답게 하느라 등소평과 팽진을 찾아가 록음을 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동의를 얻었던 것이다. 양상곤은 그런 후에야 기요실에 록음을 하도록 비준했다.
    
모택동이 록음하는 것을 두 번째 비평한 것은 1961년 4월이였는데 그때 모택동은 장사에서 외빈을 접견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양상곤는 그한테 손님접견시에 사진찍고 록음을 하련다고 알리였다. 그랬더니 모택동은 매우 기분나빠하면서 누가 록음하하고 했는가고 문책하는 것이였다. 본래부터 모택동이 외출시에 수행하는 인원의 명단은 다가 왕동흥의 심열을 거쳤고 이번에 수행할 록음인원도 그가 선정한 것이였다. 
   
지금와 보면 모든 것이 빤하다. 모택동은 록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록음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였다. 그가 두 번 비평한 것은 먼저 자기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록음을 했다해서 그랬지 일반적인 “비밀록음”을 비평한건 아니였다.    
     

(4). 간난한 평판의 길  

“문혁”이 시작된 후에 록음문제는 어느덧 림표와 강청일당이 사람을 혼내우느라고 족치는 무기로 되여버렸거니와 “비밀록음”문제가 “비밀도청”으로 승급하기도했다.        
1966년 5월 24일, 중공중앙은 <<륙정일동지와 양상곤동지의 착오문제설명에 관하여>>를 냈는데 이 문건에서 양상곤의 주요한 “착오”에 대해서는 제1조가 “그는 여러차나 중앙에서 도청기를 안장하는것을 금지한다고 하였건만 중앙을 등지고 사사로이 도청기를 안장했으며 모주석과 상무위원회동지의 강화를 사사로이 록음했고 당의 기밀을 도적질한 것이다.”였다. 
   
아주 분명한 바 이는 림표, 강청이 부끄럽거나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 양상곤을 무함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록음기는 기요실업무범위내에 드는 한낫 정상적인 사업인 것이다. 없애버린것을 내놓고 소유의 록음테프를 후에 다 문자자료로 남기였다. 정식문종이름은 <<기록고>>다. <<기록고>>에 편호를 매기여 당안으로 보관해 두니 유익한 점이 많은 것이다. 중앙판공청주임직책이 바로 당의 기밀강위를 전부관할하는 것이다. 규정에 의해 양상곤이 당의 기밀문건을 보는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며 응당 그래햐 하는 것이다. 한데 기밀을 도청했다느니 기밀을 도적질했다느니 한다면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그때의 중앙판공청의 책임자는 양상곤의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사람을 파견하여 중앙령도들의 소재지와 중남해의 매 사무실과 회의실을 수색했다. 도청기를 찾아낸다는 것이였다. 
   
물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헛물을 켜고말았다. 그렇게 되자 중앙전안심사조판공실에서는 기요실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해왔던 록음기, 수화기, 전기줄 등을 사진찍어 이른바 “비밀록음”을 한 “죄증”으로 만들어 엽자룡, 강일민, 오진영 세사람의 당안에다 넣었다. 하지만 그들은 1961년에 모택동이 록음기사업을 엄격히 비평할적에 양상곤 등 다섯사람과 록음기를 찍은 사진 4장은 숨기였다.       
      
“문화혁명”때, “도청”사건으로 련루된 사람이 너무도 많아 그 수자를 통계하기 힘들다. 중앙판공청의 령도간부만인것이 아니라 기요실의 허다한 동지들이 모욕을 받았거니와 중앙과 지방의 일부 단위의 책임자 이를테면 서자영, 왕정, 림해운, 리오, 황적파, 임조상, 왕방, 여전, 곽향민, 사자군, 주한웅, 소한화, 적비, 정조갑.... 등 허다한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10여년간 근본 “도청”, “비밀록음”, “당기밀절도”, “정변음모로 정보수집”한것을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으니 피맺힌 원안만 만들어 낸게 아니궈뭔가? 
   
당의 11기3중전회이후, “도청”안건으로 련루되였던 사람들은 전부 평판받았고 양상곤역시 중공광동성위제2서기로 임명되였다. 그러나 1978년 11월 25일에 당시 중앙의 주요령도가 회의에서 의연히 전모양대로 “양상곤동지는 모주석이 지시하고 비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모주석의 담화를 록음하는 착오를 범한 것이다.”라고 했다. 하여 ‘비밀록음문제는 참답게 다시조사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되였던 것이다. 
   
일년이 넘는 간거하고도 세심한 조사를 거쳐 마침내 진상을 밝혀냈는데 그것인즉은 즉 1978년 11기3중전회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양상곤동지에게 내렸던 착오적인 결론을 규정하느라했지만 어떤 문제는 채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다. 3중전회이후 “문혁”때 원중앙판공청과 양상곤동지에게 뒤집어씌웠던 각종죄명에 대해서 참답게 다시조사했다. 사실이 증명하는 바 “문혁”때 중앙판공청과 양상곤 등 동지에게 들씌운 죄명, 이른바 “사사로이 모택동담화를 록음”했다는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근거럾는 일이였다. 
   
1980년 10월 23일, 중공중앙서기처의 비준을 거쳐 중앙판공청은 <<원중앙판공청과 양상곤 등 동지들을 평판할 문제에 관한 청시보고 통지에 관하여>>를 인쇄발행했다. 이로하여 “비밀록음”문제진상이 마침내 까밝혀졌다. “문혁”이 시작되자 양상곤이 제일먼저 충격받고 혼쌀먹었거니와 “문혁”이 결속된 후에까지도 질의를 받다가 마침내 철저히 평판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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